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제조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다. E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이 미작동하는 경우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을 부과받았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3 등 2개 차종 3만333대에서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오류 등 5건이 확인돼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자동차는 GV80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이 점등하지 않은 3건이 확인돼 22억원을 부과받았다.
기아차는 카니발 280대의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8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