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홈쇼핑 시정명령에 과징금 15.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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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홈쇼핑 시정명령에 과징금 15.8억 부과
  • 박주범
  • 승인 2023.01.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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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GS홈쇼핑은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한 판매촉진행사를 방송시간 전후에도 임의로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채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것이다.

GS홈쇼핑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 원래 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했다.

GS홈쇼핑은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납품업자는 자신이 알지 못한 채 이 시간 동안의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GS홈쇼핑은 납품업자에게 언제 주문되었지는 알리지 않고 단지 방송일의 판매량만을 알려서 납품업자는 정산내역만으로는 방송 전후 30분에 판촉행사가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GS홈쇼핑은 이 기간 해당 조건의 판매상품은 총 2만5281건이며,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에 판촉비용은 19억7850만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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