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폐지·전매제한 완화로 분양시장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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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폐지·전매제한 완화로 분양시장 활기?
  • 박주범
  • 승인 2023.01.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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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35층 높이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35층 높이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네 번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시켰다. 상반기 증으로 규제를 추가 완화할 것을 밝혀 수도권 분양시장 분위기가 바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예정이다. 준공 후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됐다. 규제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3년으로 줄었고, 나머지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년으로 축소됐다.

강북과 강남에서 분양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와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의 단지는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 2년과 재당첨 제한 10년도 사라진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조감도
장위자이 레디언트 조감도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양 관계자는 “전매제한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정책이 발표된 이후 수요자들의 문의가 늘었다”며, “다주택자도 중도금대출이 가능해졌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 보니 이에 관한 문의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오는 15일부터 정당계약이 시작할 경기 광명의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도 전매제한 1년 적용, 실거주 의무 및 재당첨제한이 사라진다.

지방에서도 규제 완화로 분양 단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대전 서구에 선보이는 둔산 더샵 엘리프는 전매제한이 6개월로 축소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 대출 등의 규제 완화에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도 부담이 낮아져 분양시장에 활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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