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홍삼 제품의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이 제조한 홍삼 제품 '진삼화써큐온'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검출된 물질은 타다라필로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성분이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는 쓸 수 없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1g당 1.28㎎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생산량은 총 495.7㎏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