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으면 처벌 받아야지 논란으로 되겠나"…이선빈, 법정 거짓증언 의혹 보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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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면 처벌 받아야지 논란으로 되겠나"…이선빈, 법정 거짓증언 의혹 보도 반박
  • 김상록
  • 승인 2023.01.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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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선빈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이선빈이 거짓 증언 의혹을 반박했다.

이선빈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논란으로 되겠나"라며 거짓 증언 의혹을 보도한 기사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이어 "논란을 만들고 싶으신 게 아닌가? 저 때문에 상장폐지? 제가 저렇게만 얘기를 했다고? 그 회사에 대해서, 저 재판건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시고 기사 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더팩트는 이선빈이 전 웰메이드 예당 회장 변 모씨가 2021년 전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 대표 서 모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더블유와이디 소유권에 대한 법정 증언을 4년 전과 달리 번복해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선빈은 2017년 이매진아시아(구 웰메이드 예당)가 이 회사의 전 최대주주인 변 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에 "변 씨는 더블유와이디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선빈은 2021년 6월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 모씨의 공판에 고소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더블유와이디는 변 씨의 회사가 맞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금자동입출금기 전문업체 청호컴넷은 2016년 3월 웰메이드예당 회장이었던 변 씨가 보유 중인 주식 151만 5774주(지분율 8.93%)를 총 170억 원에 인수하고 웰메이드예당을 인수·합병(M&A)했다.

이매진아시아는 몇 달 후 변 씨가 기업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소속 연예인 이선빈을 의도적으로 전속 계약 해지하고 별도의 회사인 더블유와이디를 설립해 빼돌렸다며 변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변 씨는 당시 "더블유와이디는 내 것이 아니고, 그런 사실도 없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 씨가 더블유와이디를 설립해 이선빈을 계약시킨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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