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빈이 거짓 증언 의혹을 반박했다.
이선빈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논란으로 되겠나"라며 거짓 증언 의혹을 보도한 기사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이어 "논란을 만들고 싶으신 게 아닌가? 저 때문에 상장폐지? 제가 저렇게만 얘기를 했다고? 그 회사에 대해서, 저 재판건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시고 기사 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더팩트는 이선빈이 전 웰메이드 예당 회장 변 모씨가 2021년 전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 대표 서 모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더블유와이디 소유권에 대한 법정 증언을 4년 전과 달리 번복해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선빈은 2017년 이매진아시아(구 웰메이드 예당)가 이 회사의 전 최대주주인 변 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에 "변 씨는 더블유와이디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선빈은 2021년 6월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 모씨의 공판에 고소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더블유와이디는 변 씨의 회사가 맞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금자동입출금기 전문업체 청호컴넷은 2016년 3월 웰메이드예당 회장이었던 변 씨가 보유 중인 주식 151만 5774주(지분율 8.93%)를 총 170억 원에 인수하고 웰메이드예당을 인수·합병(M&A)했다.
이매진아시아는 몇 달 후 변 씨가 기업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소속 연예인 이선빈을 의도적으로 전속 계약 해지하고 별도의 회사인 더블유와이디를 설립해 빼돌렸다며 변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변 씨는 당시 "더블유와이디는 내 것이 아니고, 그런 사실도 없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 씨가 더블유와이디를 설립해 이선빈을 계약시킨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