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대상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15년 이상 근무했거나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1968∼1970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7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대 31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9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을 마지막으로 4대 시중은행은 모두 희망퇴직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19일, KB국민은행은 같은 달 28일부터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일부터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4대 은행에서 직원 1817명(KB국민은행 674명·신한은행 250명·하나은행 478명·우리은행 415명)이 희망퇴직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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