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리츠금융지주에 과태료 2억원 부과…경영공시 의무 위반
상태바
금감원, 메리츠금융지주에 과태료 2억원 부과…경영공시 의무 위반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1.02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와 내부거래 경영공시의무 등을 위반한 메리츠금융지주에 과태료 2억여원을 부과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업무보고서 제출 위반과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태료 2억640만원과 더불어 임직원 3명에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018~2020년 금감원장에게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간 대출채권 양수도, 신용공여(신종자본증권 인수), 이자수익(후순위사채 이자수취) 등을 여러 차례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토록 돼 있는 자회사 등 내부거래 경영공시와 관련해서도 2019~2021년 자회사 상호간 채권매매, 신용공여와 이에 따른 이자수익 등의 금융거래 사실을 수차례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공시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회사 보수위원회가 임원 성과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심의하지 않은 점도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지주에 해외투자 리스크관리 강화, 자회사 등 매각 관련 업무절차 마련 등 경영유의사항 10건과 대규모 투자 사전심의 기준 개선 등 3건의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