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기초연금 수령 가능...부부가구 323만2000원 상향
상태바
복지부,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기초연금 수령 가능...부부가구 323만2000원 상향
  • 민병권
  • 승인 2023.01.01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 원(2022년도) → 202만 원(2023년도)으로 인상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복지부의 이번 소득인정액 인상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방영식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