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로 판매된 대출상품의 금리를 올리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29일 금융당국과 신협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보냈다. 기존 고정 대출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상당신용협동조합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며 이 같은 변경이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을 금리 변경 사유로 들었다.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신협의 고정금리 금리인상 통보 소식을 전해 듣고 원상복구를 지도했다.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명시된 '급격한 변동'은 전쟁 등 천재지변을 가정한 것이지, 지금같은 금리 변동 상황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협중앙회는 "오늘 중으로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할 예정이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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