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800억 손해배상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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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800억 손해배상 피소
  • 김상록
  • 승인 2022.12.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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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한 개인으로부터 8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8일 데일리팜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계약위반, 불법행위 등을 주장하면서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최근 배상 규모를 800억원으로 확대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2007년 A 씨와 맺은 조루치료제 공동 개발을 해지했고, A 씨는 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800억원 중 10억원은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290억원은 12월 16일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500억원은 12월26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29일 한국면세뉴스에 "본건은 소송계류중인 건"이라며 "공시사항 이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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