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전 연인 살해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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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전 연인 살해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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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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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A 씨(32)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해 28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B 씨의 가족들과 A 씨의 현재 여자친구에 의해 알려졌다. 경찰은 25일 오전 3시 30분쯤 B 씨의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는 실종신고를 받았다. 

같은날 오전 11시 20분쯤에는 A 씨의 여자친구 C 씨로부터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8월 초 파주시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전 여자친구 D 씨를 살해한 뒤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D 씨는 해당 아파트의 명의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29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 ▲국민 알권리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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