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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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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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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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원 자유 투표에 맡겼고, 정의당은 당론으로 찬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지난 20년 간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히 녹음된 사건은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 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며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당연한 기준이 노웅래 국회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다.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한 장관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다가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지금 국회 표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영장 시한이 다음 달 4일인데도 굳이 표결 전날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완전한 국회 무시이자 국회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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