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변경
상태바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변경
  • 김상록
  • 승인 2022.12.27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존에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과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지 변경에 따른 교체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연착륙을 위해 일부제품에 먼저 적용을 시작했다. CJ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SPC삼립 등이 지난 9월부터 일부 제품에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했으며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유를 비롯해 냉장 온도에 민감한 일부 제품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비기한 도입을 8년 유예키로 했다.

다만. 소비기한 도입 초기에는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 기한이 늘어난 만큼 제품의 보관 및 유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를 향한 책임 공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초기에는 기업들이 소극적으로 적용을 시작하고, 품질 변화 등이 없는지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소비기한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