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진료비용 건보 지원→"의료체계 유지 위한 한시적 조치"...'건강보험 국가 책무 어디로?' [민병권의 딴짓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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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진료비용 건보 지원→"의료체계 유지 위한 한시적 조치"...'건강보험 국가 책무 어디로?' [민병권의 딴짓딴지]
  • 민병권
  • 승인 2022.12.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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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료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건보) 지원에 대해 '국가 예산 집행이냐? 건보 재정 지원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7일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코로나19 진료 비용 건강보험 지원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효과적 방역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결정한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치료비용 재정 지원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감염병예방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법 해석을 두고 건보 재정이 코로나 진료 비용 지원에 사용된 것은 국가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담보하지 않고 이를 건강보험 재정에 떠넘겼다는 지적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와 보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명시했고,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로 나와 있다. 감염병예방법상 코로나19와 관련한 비용은 전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경비는 국고(국가 예산)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10월까지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코로나19 관련 비용 8조 원이 건보에서 지원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담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2647억원(총 3456억원), 다음 해인 지난해에는 2조1882억원(총 3조281억원)을 건보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했다. 건보 재정에서 지출된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최소한 6조3000억원이 넘는다.

복지부는 26일 자 노컷뉴스 '건보 재정 우려하더니…‘코로나 비용’ 수조 원 떠넘긴 정부'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사 내용은 "감염병법령 등에 명시된 국가부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까지 코로나 비용 4조 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이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대규모 유행에 따른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건강보험을 지원한 것은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0년부터 결정되어 시행한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는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유발할 수 있는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여 합리화하는 것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원을 재정 악화 등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가 복지부의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 △환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행위 등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산하 위원회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요양급여 기준과 비용을 정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감염병예방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두 특별법의 해석에 따라 건보 재정이 코로나 치료 비용에 쓰인 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 회피냐 아니냐가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병 외에도 새로운 질병이 유행할 수도 있다. 이런 신종 감염병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한 국가 예산과 건보 재정에 대한 재원은 그 사용과 목적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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