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 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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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 수입 허용
  • 김상록
  • 승인 2022.12.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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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성인을 형상으로 한 전신형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그간의 법원 판결을 반영해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제기한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하고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점과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이에 관세청은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으나, 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렸다.

수입업자들이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건의 소송에서 관세청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는 19건, 패소 취지의 법원 조정 권고가 18건이다.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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