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무서 여직원, 8군데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며 부업 소득 신고 안 해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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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세무서 여직원, 8군데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며 부업 소득 신고 안 해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2.12.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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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여직원이 성인들을 상대로 한 성(性)풍속점에서 일하며 부소득 올렸지만 신고를 안 해 논란이 되고 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세무국 관내의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24세 여직원은 상사의 허가없이 여러 성풍속점에서 부업을 해 23일자로 징계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 여직원은 지난 4월부터 약 1년간에 걸쳐 8군데의 풍속점에서 165일 일하며 826만 엔(약 7984만 원) 남짓의 수입을 올렸지만, 필요한 세무 신고를 사지 않았다.

지난 7월 외부 정보 제공으로 세무국의 내부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무서 직원의 친목회비 26만 엔(약 251만 원)도 무단으로 빼내 개인적으로 식사 등에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내부 조사에서 여직원은 무허가 부업 이유애 대해 "거리에서 스카웃됐다. 호스트클럽에 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답했다.

도쿄세무국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이번 사태를 엄숙하게 받아들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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