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G유플러스·KT 5G 28GHZ 할당 취소…SKT 이용 기간 단축
상태바
정부, LG유플러스·KT 5G 28GHZ 할당 취소…SKT 이용 기간 단축
  • 김상록
  • 승인 2022.12.23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1월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LG유플러스와 KT가 5G 28기가헤르츠(GHz) 대역 주파수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할당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 같은 처분 결과를 확정해 23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통신 3사에 사전 통지한 데 이어 지난 5일 최종 처분 전 대상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다.

당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했다.

최종적으로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5년)의 10%인 6개월 단축과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LG유플러스와 KT에는 23일부로 할당 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LG유플러스와 KT는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GHz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및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