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명단공개…1조 7억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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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명단공개…1조 7억원 체납
  • 김상록
  • 승인 2022.12.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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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내국세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24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관세청·국세청 등은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2007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다.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고액·상습 체납자 275명에게 명단공개 예정 대상자 사전 안내를 했다. 이후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자진 납부 의지를 보이거나 불복 청구 중인 26명을 뺀 249명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체납액은 23억원 줄었다. 개인 176명(8418억원), 법인 73곳(1589억원)이었다.

체납액 5∼10억원 구간이 100명으로 전체 인원의 40%를 차지했다. 또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11명의 합산 체납액이 718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2%에 이른다.

윤동주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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