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질병청장 "실내 마스크 조정 이후에도 환자 급증하면 재의무화 검토…마스크 착용시 감염 예방 효과 명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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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청장 "실내 마스크 조정 이후에도 환자 급증하면 재의무화 검토…마스크 착용시 감염 예방 효과 명확해"
  • 김상록
  • 승인 2022.12.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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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캡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이후에도 유행 규모가 증가할 경우 재의무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23일 "이번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위중증 ·사망자 추세도 감소세에 진입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불확실한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단계 조정 시에는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한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게 된다.

2단계 조정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필요한 상황 등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하게 된다.

지 청장은 "마스크 착용 시 감염 예방효과가 명확한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는 유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번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마련 과정에서도 이 점을 함께 고려했다"며 "안정적인 일상회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네 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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