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호랑이·사자·재규어 등 개인소유금지법 서명...'대형 고양이과 공공안전법' 동물 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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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호랑이·사자·재규어 등 개인소유금지법 서명...'대형 고양이과 공공안전법' 동물 단체 환영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2.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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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호랑이·사자·재규어 등 대형 고양이과(科) 동물들의 개인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에 20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대형 고양잇과 동물 공공안전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의 소유권을 동물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대학, 기관 등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이런 동물들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들은 '개인 소유 금지' 조항의 예외로 인정되지만,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FWS)에 등록해야 한다. 이 법에는 이런 동물들을 전시할 경우 관람객들이 동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접촉 금지 대상에는 성체뿐만 아니라 어린 새끼들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타이거 킹'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일반인 관람객과 맹수 새끼들의 접촉이 단계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동물권 단체들은 이 법의 공포를 환영했다. '동물 옹호'(In Defense of Animals)라는 단체의 포획동물 담당 활동가 브리트니 마이컬슨은 이번 법 공포를 계기로 오락 목적으로 사자, 호랑이 등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에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강요하는 것이 불법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끼 쓰다듬기'(cub petting)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이런 동물 새끼들을 만지도록 허용하거나 이런 동물들을 인위적으로 온순하게 만들기 위해 약을 투약하는 행위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제목 '타이거 킹'은 맹수 사육업자 '조 엑소틱'(59)의 별명에서 따온 것이다. 실명이 '조지프 앨런 말도나도-패시지'인 이 인물은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오클라호마주에서 야생동물공원을 운영하며 맹수를 키웠다. 그는 동물권 보호운동가이며 맹수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경쟁자 캐럴 배스킨(61)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그의 살해를 청부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후 올해 1월말에 21년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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