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을 숨지게 한 기관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시 이 화물열차에 기관사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은 수습 기관사 A 씨가 했고, 이를 감독·지도해야 할 선임 감독 기관사 B 씨는 휴대전화를 계속 보고 있는 장면이 기관실 CCTV에 잡혔다.
철도안전법은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등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A 씨와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봉역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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