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665억' 재산분할 이혼소송 1심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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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665억' 재산분할 이혼소송 1심에 항소
  • 김상록
  • 승인 2022.12.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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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에 "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는 1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시가 1조3700억원)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 5472주(지분율 17.37%)의 절반(648만 7736주·6일 종가 기준 1조 3600억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최 회장 소유 SK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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