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예약을 빌미로 식당, 그늘집 등의 음식물이나 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정했다.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3일, 평일인 경우 2일 전부터) 위약금을 10~30% 범위로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새로 정했다.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주말·공휴일이 이용일의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부터 4일전, 평일인 경우에는 3일전으로 현행을 유지했다.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50%를 환불한다는 규정은 삭제했다.
사업자가 골프장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했다.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은 카트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예정인원수를 곱한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으로 통일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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