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숙박공유업 등 17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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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숙박공유업 등 17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
  • 김상록
  • 승인 2022.12.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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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이 내년부터 숙박 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 1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주요 의무발행업종은 ▲가전제품 수리업 ▲숙박공유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등이다.

▲행정사업 ▲모터사이클·부품소매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운송 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도 포함된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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