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E&S, 호주 가스전 항소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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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E&S, 호주 가스전 항소심서 패소
  • 김상록
  • 승인 2022.12.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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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호주 가스전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SK E&S가 난관에 봉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 E&S에서 개발 예정인 호주 바로사(Barossa) 해상 가스전 시추 인허가 소송에서 1심 인허가 무효 결정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2일 내렸다.

연방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사업자인 산토스는 티위섬 원주민들의 존재와 원주민들이 티위섬, 주변 바다, 해양 자원들과 전통적으로 맺어온 연관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과 협의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호주 원주민 소송단은 올해 6월 호주 해안석유환경청을 상대로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시추 환경 계획과 관련해 SK E&S와 호주 파트너인 산토스(Santos) 등 사업자들로부터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었다며 호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호주 1심 연방법원 단독부는 지난 9월 21일 가스전 시추 작업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렸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SK E&S의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ESG 리스크는 공적금융의 투자 결정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라며 "그럼에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제대로 된 검토없이 8000억 원가량의 금융 지원을 결정한 것은 공적금융의 무책임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해당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더 늦기 전에 우리 공적금융은 해당 사업의 승인 결정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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