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임직원 범죄 행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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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임직원 범죄 행위 누락
  • 김상록
  • 승인 2022.12.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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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에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데 따른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방송을 할 수 없다. 롯데홈쇼핑은 새벽 방송에서 주로 중소협력업체 상품이 소개되기 때문에 중소업체들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언제부터 방송 송출이 중단될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결정하게 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 어제 판결이 났고, 시점이나 적용 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는대로 이행해야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새벽 방송 정지로 인해 예상되는 매출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는 아직 오픈을 하지 않고 있다"며 "조치가 내려진 게 없는 상황에서 예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4년 발생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의 배임수재·횡령 사건이다. 이들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롯데홈쇼핑은 같은 해 8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내면서 이런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

정부는 2015년 롯데홈쇼핑에 3년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내줬지만,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누락 사실이 드러나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패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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