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운수사·운수종사자 업무개시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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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운수사·운수종사자 업무개시명령 결정
  • 민병권
  • 승인 2022.11.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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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서 전달 회피→형사처벌+가중처벌
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결정
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결정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운송 거부와 관련해 시멘트 업종 운수사와 운수종사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결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업무명령서 전달을 회피할 경우 형사 처벌에 더해 가중 처벌까지 받게 됨을 인지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운수사와 운수종사자를 억합하기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권익을 넘어 국가 경제를 담보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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