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법원, 1심 내용 뒤집어 bhc는 손배액 상당부분 되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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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법원, 1심 내용 뒤집어 bhc는 손배액 상당부분 되돌려줘야"
  • 김상록
  • 승인 2022.11.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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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가 지난 2017년 4월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공급·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이 24일 나왔다. BBQ는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bhc의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을 기각했다며 사실상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김선아·천지성 부장판사)는 이날 제너시스BBQ와 bhc 간 '상품 공급 대금'과 '물류 용역 대금'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모두 bhc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bhc)와 피고(BBQ)는 서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상품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BBQ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bhc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품 공급 계약은 BBQ 귀책의 채무 불이행으로 2018년에 해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보다 BBQ가 bhc에 지급해야 할 돈을 적게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00억 원 규모의 돈을 BBQ가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상품 계약 해지 전의 대금으로 7억 200여 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해지 후 손해배상금으로 111억 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BQ 측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되어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즉각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BBQ 법률대리인은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bhc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것을 보면 당초부터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했다는 점 등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상고심에서도 BBQ가 승소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기대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hc 관계자는 이날 "수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BBQ 측이 매번 ‘사실상’ 승리라는 주장이 이번 상품, 물류, 영업 비밀 관련 항소심 패소로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파기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며 영업 비밀 침해 또한 수년간 BBQ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매각했다. 또 'bhc로부터 10년간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물류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을 파기했다.

bhc는 2018년 2월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BBQ는 "bhc가 부당한 행위를 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돼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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