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비닐봉투, 식당 종이컵 오늘부터 금지 '1년 계도 후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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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비닐봉투, 식당 종이컵 오늘부터 금지 '1년 계도 후 300만원 과태료' 
  • 박홍규
  • 승인 2022.11.2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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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담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24일부터 판매할 수 없다.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도 안 된다. 백화점에서 일회용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24일부터 사용이 제한되는 일회용품이 늘어난다.

우선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파는 것만' 가능해진다. 

다만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크기가 B5 종이 이하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넛을 속 비닐에 넣고 다시 종이봉투에 담아 고객에서 주는 것'은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에 합성수지 재질 봉투 사용'으로서 허용된다. 또한 '매장 외에서 음식을 소비하기 위해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제공할 수 있는데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매장에 와서 직접 가져갈 때도 이에 해당한다.

편의점 비닐봉투와 함께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금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정수기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옆에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 등은 사용할 수 있다. 자동판매기에 사용되는 종이컵도 제한대상이 아니다. 또한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등으로 된 빨대나 젓는막대는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비닐 사용이 새로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응원용품과 관련해 관객이 체육시설 밖에서 개별적으로 산 용품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제한대상이 아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24일부터 적용되는 사용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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