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안과치료제 관련 美 특허 무효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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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안과치료제 관련 美 특허 무효소송 1심 ‘승소’
  • 박주범
  • 승인 2022.11.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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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미국에서 리제네론(Regeneron)을 상대로 한 2건의 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안과질환 치료제 CT-P42의 오리지널의약품인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혈관신생 안과질환 치료 관련 미국 특허에 대한 건으로, 2021년 5월 마일란(Mylan)이 리제네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 셀트리온이 당해 12월 소송참가 신청을 통해 공동으로 참여해 왔다.

1심에서 승소한 2건의 특허 만료일은 각각 2032년 1월과 5월까지로, 셀트리온을 비롯한 공동소송 청구인이 미국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개발 완료 이후 CT-P42의 안정적인 미국 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셀트리온은 앞서 2021년 9월에도 아일리아 제형 관련 특허 1건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리제네론이 최종적으로 특허를 포기해 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 안과질환 환자들에게 합리적 가격의 의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미국시장 진입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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