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600→800달러로" 추경호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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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600→800달러로" 추경호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 한 윤철
  • 승인 2019.06.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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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18배 증가할 동안 겨우 4배 늘어
“여행자 편의 증진∙세관 행정비용 절감 등 기대돼”


▲ 추경호 국회의원은 현행 600달러인 해외 여행객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한다.

해외 여행객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600 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국민소득과 해외여행객 증가, 물가 상승에 맞춰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한다.

우리나라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현재 미화 600달러다. 2014년 정부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도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지만 국민소득 수준 상승,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게 이번 개정안 취지다.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713달러에서 지난해 3만1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는 29만5000명에서2869만5000명으로 약 100배 증가했다. 하지만 면세한도는 그 사이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 추경호 의원.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라는 게 추경호 의원실 주장이다.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만엔(약1861달러), 중국은 5000위안(약727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은 면세한도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소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면세한도를 800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2014년 정부의 면세한도 상향의 토대가 된 산업연구원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도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당시 관련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제전문가들은 평균 977달러를 적정 면세한도로 제시하기도 했다는 게 추경호 의원실 설명이다.

아울러 면세한도는 '관세법'에서 하위법령인 '관세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면세범위 설정은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입법사항으로 둠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이다.

추 의원은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과 늘어난 해외여행객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여행자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세관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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