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비밀 유출' 법정공방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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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비밀 유출' 법정공방 장기화 조짐
  • 조 휘광
  • 승인 2019.02.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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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법원·공항에 요청한 사실조회 답변 못받아


▲ 롯데면세점 영업비밀 해외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전 이사에 대한 재판이 2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속개됐지만 괌 현지 사실조회 지연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롯데면세점 영업비밀 해외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면세점 이사 이 모씨에 대한 법정공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괌공항공사와 괌 법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재판이 공전되는 모양새다.

2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은 이에 따라 검찰 측이 괌 당국에 다시 한 번 사실조회를 요청키로 하고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 재판부는 추가 사실조회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다음 공판 기일을 7개월 후인 9월에 열기로 했다. 추가 자료가 확보될 경우 증인 신문 등이 필요할 수 있어 1심 판결까지는 그 후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이사는 롯데면세점의 아·태 11개지역 면세점 진출계획과 괌공항 면세점 입찰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롯데면세점이 괌공항 면세점 입찰에 나섰을 때 경쟁사였던 미국 면세점 업체 DFS의 앤드류 포드 전 글로벌사업개발 부사장에게 이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이 전 이사와 앤드류 전 부사장 간에, 또 앤드류 부사장과 DFS 임원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이 제출됐다. 롯데 측 진정으로 검찰이 지난해 7월 기소했으나 이 전 이사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피고 변호인측(법무법인 온세 소영진·권영재 변호사)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다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롯데가 제시한 증거자료의 수집 경위가 불분명하고 △롯데가 제시한 자료 중에도 (피고가 개입되지 않은) 앤드류 포드와 DFS 임원 간 주고받은 메시지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괌공항 면세점은 당시 롯데가 낙찰받아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탈락한 DFS가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괌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송사에 휘말렸다. 지난해 괌 법원은 2심에서 DFS 손을 들어줬고 괌공항공사 상고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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