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뜨기 전 갑자기 내린다고?…"20만원 더 내세요"
상태바
비행기 뜨기 전 갑자기 내린다고?…"20만원 더 내세요"
  • 조 휘광
  • 승인 2018.12.18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항공, 새해부터 국제선 전편에 위약금 추가 부과


▲ 대한항공이 내년부터 국제선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예약부도 위약금을 20만원 추가 부과한다. / 대한항공 제공


#1

지난 15일 홍콩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 예정인 대한항공 항공편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승객 3명이 이륙 직전 갑자기 하기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아이돌 그룹 팬인 해당 승객들은 승무원의 제지에도 기내에서 아이돌 그룹의 좌석으로 몰려가는 등 소동을 벌이더니 이륙을 준비하던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해당편의 360명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려 다시 보안점검을 받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2

급한 출장 일정으로 대만에 가야 했던 직장인 A 씨는 해당 항공편이 만석이라 출장을 포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항공편에 연예인을 보기 위해 허위 탑승 수속한 승객들이 있었다. 결국 이들은 탑승 마감이 임박한 시점에 항공권을 취소했다. 이런 승객 없었다면 A씨는 무사히 출장을 다녀올 수 있었을 것이다.


대한항공이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예약부도위약금 제도 보완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새해 1월 1일부터 국제선 전편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 중이다. 새해부터는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를 할 경우 이 금액에 각 20만원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다.

낮은 수수료 금액과 수수료 면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출국 수속을 하고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대한항공 인천공항 출발편 기준 연간 약 35편에 달했다. 전체 항공사 기준으로는 수백 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승객이 탑승했다가 자발적으로 하기하는 경우 보안상 이유로 해당편 승객들이 모두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한다. 이로 인해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제 승객에게 돌아간다. 탑승 취소 승객이 하기하는 전 과정에 항공사, 법무부, 공항공사 보안인력의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 비용 낭비는 물론 항공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 보완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