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면세점 ‘송객수수료’ 규제안 국회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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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면세점 ‘송객수수료’ 규제안 국회서 발의
  • 김선호
  • 승인 2017.02.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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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객수수료 일정범위 내 제한 및 이익사항 보고해야

관련기사: 면세점 ‘송객수수료’ 관광진흥법 신설법안, 금주 중 발의 예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지난 6일 면세점이 여행사·관광통역안내사에게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내 제한과 이익사항을 등록기관에 연1회 이상 보고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국회의원이 해당 안을 ‘관세법 개정안’으로 대표발의했으나 관광진흥법으로 규제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엔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윤호중·이찬열·윤후덕·전혜숙·안규백·전재수·김영호·강훈식 의원 총 10인이 발의자에 포함됐다.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로 “최근 국내 여행사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여행사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여행상품을 내놓는 대신 면세점 등에서 받는 송객수수료로 손실을 메우는 실정이다”며 “과도한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저가관광을 야기해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송객수수료를 일정한 수준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B0207_001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16년 기준 면세점이 여행사·가이드에 지급한 송객수수료는 9,672억원에 달한다. 전년대비 68.8% 증가한 수치로 시내면세점 매출 대비 10.9%, 단체관광객 매출대비 20.5%에 달하는 비중이다. 서울 지역에만 시내면세점 특허 수 기준으로 6개에서 13개로 두배 이상 증가해 외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며 송객수수료가 치솟았다는 분석이다.

1986년 12월 31일에 공포된 ‘관광진흥법’(이전 ‘관광사업법’)엔 송객수수료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당시 관광진흥법 제10조(금지행위)에서 ‘관광과 관련되는 시설을 경영하는 자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관광사업자 상호간의 부당경쟁을 하는 행위’를 명시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며 불필요한 규제임을 이유로 사라진 뒤, 현행법에선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 담당자는 “면세점 송객수수료 뿐만 아니라 쇼핑센터·식당 등 관광업체 전반의 문제다”라며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저가 관광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적으로 면세점부터 적용한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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