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조원 타격? 면세점 옥죄는 '게이트 배기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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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조원 타격? 면세점 옥죄는 '게이트 배기지 금지'
  • 조 휘광
  • 승인 2019.02.14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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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차이나, 이달부터 한국발 홍콩·중국노선 전면 금지
국내 항공사도 규제 강화…국토부 "금지 원칙은 정해져"
핸드 캐리 이용하는 개별 보따리상 매출에 영향 불가피


▲ 에어차이나가 지난 1일부터 한국발 홍콩과 중국 노선에서 게이트 배기지를 전면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따리상 의존도가 큰 국내 면세점 매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 에어차이나 홈페이지 캡처

중국 국적 항공사인 에어차이나(CA·중국국제항공공사)가 이달 들어 한국 발 홍콩·중국 노선의 게이트 배기지를 전면 금지한 데다 국내 주요 항공사들도 점점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국내 면세점 매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게이트 배기지는 항공기 탑승객이 수하물을 탑승게이트에서 비행기 화물칸에 싣는 것을 말한다.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공항 인도장에서 수령해 탁송하는 보따리상(다이공)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게이트 배기지 제한이 강화되면 보따리상이 주 고객인 면세점 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 에어차이나, 중국·홍콩 노선 2월 1일부터 전면 금지

한국면세뉴스가 13일 확인한 결과 한국 발 중국·홍콩 노선을 운영하는 대부분 항공사들은 게이트 배기지 제한을 작년보다 강화하거나 전면 금지했다.

에어차이나(CA)는 2월 1일부터 탑승구 수하물 탁송을 완전 금지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제항공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이트 배기지가) 면세품 통로로 이용돼 출국이 지연되고 안전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과도기이긴 하지만 특별히 고객 불만이 제기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에어차이나는 지난해 11월 확인했을 때만 해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인천에서 출발하는 홍콩과 중국 노선에 대해서는 게이트 위탁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까지 과도한 수하물에 대해서만 제한한다고 했으나 최근 들어 규제를 더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지난해 10월 22일부터 홍콩과 중국 노선에서 상업성 게이트 배기지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제주항공은 금지 대신 추가요금과 수수료를 가중 부과해 제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수하물 중량 한도 초과분에 대해 ㎏ 당 1만3000원을 부과한다. 게이트 배기지 수하물 개수에 따라 1개는 2만원, 2개는 10만원, 3개는 20만원의 수수료를 별도로 매긴다. 수하물 3개를 게이트 배기지할 경우 수수료로만 32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 연간 최대 수조원 면세점 매출 타격 우려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김규희 사무관은 게이트 배기지 관련,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으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회의와 현장 확인을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최근 항공사의 제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홍콩과 중국 세관 당국의 지침을 항공사가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또 "(게이트 배기지 금지) 원칙은 정해져 있고 면세 업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면세점협회를 비롯한 업계가 제시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 19조원에 근접한 국내 면세점 매출 가운데 73.4%가 중국인 구매액이다. 업계는 이 중 80~90%인 연간 11조~12조원을 보따리상 몫으로 보고 있다. 기업형 보따리상과 달리 직접 짐을 운반해 게이트 배기지 의존도가 높은 개인형 보따리상이 절반 정도라고 치면 연간 최대 5조~6조원 면세점 매출이 영향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항공사보다 에어차이나가 가장 먼저 전면금지에 들어간 것으로 봤을 때 중국 당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이공 규제를 통한 중국 내수 활성화, 항공보안 강화 등 다각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내 한 면세점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국 내 전자상거래법 에 따른 보따리상 규제와 더불어 국내 면세점에 이중의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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