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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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김상록
  • 승인 2024.05.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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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에 대해 "이번 기업결합 전에도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유통-플랫폼 시장의 전 가치사슬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음원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의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했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자사우대)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국내 음원 플랫폼 1위 멜론을 운영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해서는 안된다.

또한 카카오는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므로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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