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자율 책정"…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수수료 부당 징수 의혹에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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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자율 책정"…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수수료 부당 징수 의혹에 '나몰라라?'
  • 박성재
  • 승인 2024.05.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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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간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가 "(수수료는) 판매자 권한으로 자율 책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운영사임에도 입점한 업체들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의혹 조사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들은 카카오의 무료배송 정책에 따라 일부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배송비가 없다. 입점 업체들이 제품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해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카카오가 상품 가격만이 아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 가격에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는 점이다.

배송비가 평균 2000∼3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는 주문 한 건당 200∼300원의 수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배송비를 온전히 부담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까지 카카오에 지불해야 하는 '이중 지출'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같은 수수료 책정 방식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에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여부 자체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판매자 권한으로 다양한 비용등을 고려해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수수료를 정해 주는 바는 없다"며 "수수료도 입점업체마다 다르다. 정확히 몇 퍼센트라고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매자권한으로 자율적으로 책정되는 것이라 그거 외에는 확인해드릴수있는게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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