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운동화가 2700원?…한국소비자원, 사기의심 해외쇼핑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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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란스 운동화가 2700원?…한국소비자원, 사기의심 해외쇼핑몰 주의 당부
  • 김상록
  • 승인 2024.05.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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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 결제하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올해 2월 처음 확인됐으며, 4월까지 총 11건 접수됐다.

소비자 A씨는 올해 3월 15일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2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했다. 이후 판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뽑기 게임에 참여해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았고, 운동화 구매 비용 1.95유로를 신용카드 결제했다. 그러나 11시간 뒤에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가 추가 결제됐다. 이에 A씨는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

상담 내용에 따르면 사기로 의심 받는 해외쇼핑몰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원에서 36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접속한 웹페이지에서는 6개의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뽑기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게임은 참여자 모두 성공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소비자가 마치 초저가에 운동화를 구매할 기회에 당첨된 것처럼 해 구매를 유도했다.

이후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루어졌다.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와 정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정기 구독 계약은 운동화와 무관한 식단, 운동 등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확인됐다.

결국 소비자는 운동화를 배송받지 못했고,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이 없거나 환불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이 분석한 상담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해외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 주소(URL)를 알지 못했고, 검색으로도 다시 찾을 수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이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결정‧결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또한,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 중인 메타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당부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하면 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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